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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서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위한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.
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시·도 학교에 진학한 경기도민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.
2025년 신청 기간과 조건, 제출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목차
- 지원 대상
- 지원 내용
- 신청 기간
- 신청 방법
- 제출서류
- Q&A
- 마무리 안내
1. 지원 대상
- 입학 또는 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학생
- 중·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
- 다른 시·도 소재 중·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
2. 지원 내용
- 지원금액: 1인당 최대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
- 지원방식: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
- 지원품목: 교복, 생활복, 체육복 등 학칙에 명시된 단체복
- 유의사항:
- 타 지자체 교복지원금 수령 시 차액만 지원
- 기존 경기도 교복지원 수혜자는 중복 불가
3. 신청 기간
- 온라인 신청: 2025년 3월 10일 ~ 12월 5일
- 현장 방문 신청: 시·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(연중 가능, 시군별 상이)
4. 신청 방법
온라인 | 경기민원24 이용 |
방문접수 | 시·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(방문 전 문의 필수) |
5. 제출서류
- 필수서류:
- 재학증명서
- 교복 착용 규정
- 영수증 (가격/품목 포함)
- 통장사본
- 추가서류(해당 시):
- 주민등록등·초본
-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확인서
- 단체구입 확인서류 (개별영수증 없을 경우)
6. Q&A
Q. 다른 시·도에서 전학 온 경우도 지원되나요?
A. 전학 전에도 경기도민이었다면, 기존에 동일 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.
Q. 교복 외 생활복, 체육복도 포함되나요?
A. 네, 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이면 모두 포함됩니다.
Q. 일부 금액을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았는데, 경기도에서는 전액 지원되나요?
A. 아닙니다. 타 기관 수령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됩니다.
7. 마무리 안내
경기도 교복지원사업은 교육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도움입니다.
지자체 지원은 중복 수혜가 제한되므로, 반드시 제출 전 타 기관 수령 여부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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